[인천시·국힘 시당 당정협의회]
손실 보상, 무료화 추진에 장애물
“인천공항공사법상 관리·운영 가능”
대체 매립지 조성 지역 지원법 제정
환경부 산하 매립지공사 이관 역설
유정복 시장 “국회·정치권과 노력”

▲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윤상현, 배준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윤상현, 배준영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민 무료화' 정책을 발표한 인천시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천억원대 손실 보상 문제 해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수' 카드를 공식화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수익금으로 공항 접근 도로인 기존 교량을 인수해 운영하면 손실 보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법 제정도 지역 정치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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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인수를”…인천시, 제3연륙교 문제 해법 공식화

시는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시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포함한 10대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을 협의한 이 자리에서 시는 제3연륙교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쟁점을 공유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는 연말 공사를 마치고 내년 초 개통하는데, 민자 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사업자와의 손실 보상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민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다. 경쟁 노선인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시가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 보상금은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는 공항 접근 도로로 이용되는 영종대교·인천대교를 국가 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수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시당에 건의했다. 인천공항공사 수익금으로 기존 민자 도로를 운영하면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화해도 손실 보상금 부담이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5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민의힘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해묵은 지역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안건으로 올랐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폐기물 매립지 입지 후보지 4차 공모 마감은 내달 10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이날 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시로 이관해 매립 종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대도시이자 제2의 경제 도시가 됐지만,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안정적 재정 확보와 현안 해결 측면에서 국회·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변성원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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