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토부·LH에 부당성 지속 제기
정명근 시장 "시민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환영"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1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계획이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전면 철회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기존 부지 계획을 철회하고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공동주택·학교와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 및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화성시는 그간 주민과 함께 부당성을 지속 제기하며 국토부·LH 측에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향후 대체부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고려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사진 화성=이상필기자 spl1004@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