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벌금형
나경원 2400만원·황교안 1900만원·송언석 1150만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총리는 각각 벌금 1500만원, 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