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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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사업자와 공직자들이 7000~80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취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게 중형과 거액 추징을 구형했다. 

공모지침서 설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사업 구조에 공직자가 개입했다고 보아 배임 및 특경법 위반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도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사업 구조를 인정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 약 8.1억 원을,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추징 약 428억 원을, 정민용 전 공사 투자사업팀장에게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약 37.2억 원 등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의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만 인정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검찰이 주장한 7000~8000억 원 손해 가운데 실제 추징액은 약 473억 원(6%)에 그쳤다. 

이처럼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다. 

하지만 노만석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 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였으며, 판단은 검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대통령실 개입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 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 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또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며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투명하게 규명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온전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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