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구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수도권매립지 포화 가속화' 우려
“대체지 선정 늦을수록 주민 피해”

▲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민,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의원. /사진제공=서구의회
▲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민,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의원. /사진제공=서구의회

오는 2026년 1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에서 직매립 행위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인천 서구의회는 최근 이영철(민,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의원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 발의 찬성 의원으로는 송승환(민, 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 의장을 비롯해 김남원(민, 청라3·당하·오류왕길·마전동), 백슬기(민, 검암경서·연희동), 서지영(민, 가정1~3·신현원창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는 ▲민·관 합동 폐기물 직매립 관련 감시체계 구축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이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운반 차량 정보 수집·분석 통한 특별 단속 대상 지정 ▲주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발의에 더해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지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 현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이 의원이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2024년 통계연감'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폐기물 반입 지역은 최초 반입이 시작된 1992년(53곳)보다 11개 지역이 늘어난 총 64곳으로 파악됐다.

또 '2021~2025년 10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291만 6676t으로, 반입 총량제가 정해놓은 총량 한도인 277만 8051t을 13만 8625t 초과한 수치라고 풀이했다.

이영철 의원은 “대체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검단·서구 주민이 받는 손실과 피해는 계속해서 커져만 갈 것”이라며 “인천시 등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매립지 대체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 30년간 고통받아온 검단·서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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