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김기표 의원, 처벌법 발의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는 범죄 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 인터넷방송인(BJ), 유튜버 등의 막장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형법 개정에 나섰다. <2025년 9월22일자 6면 등>
서영석·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을)은 각각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의원은 모두 형법 제116조의4를 신설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BJ의 불건전 행위를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영상 촬영·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