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합동 설명회…유관기관 참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대응 현황 공유
현장 컨설팅·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
“CBAM, 규제 아닌 성장 기회로 삼길”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나섰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도 제4차 CBAM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양식 작성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공유하며,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BAM 규정 심층 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제도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진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이 자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현장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CBAM 대응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CBAM을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EU 측의 하위법령 발표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