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끼임사고…警 “이례적”
경찰, 보완 후 재청구 검토 중

법원이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빠르게 압수수색이 이뤄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내부에선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검찰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달 말쯤 기각 사유를 보완해 검찰을 통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보통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압수수색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진다.
지난 2022년 같은 계열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을 땐 5일 만에, 2023년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을 땐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지난 4월 용인시 아워홈의 공장에서 30대 남성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숨졌을 때도 6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신청은 한 번도 기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다시 보완한 뒤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에 관해 얘기하긴 그렇지만, 당연히 두 차례나 기각될 것을 예상하진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