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생존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 반대
시와 경계 지점 교통혼잡·생활불편 등 불보듯

오산시의회가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단지 건립계획에 대해 “오산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시의회는 19일 화성시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화성시와 경기도, 민간 시행사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물류단지 용지가 오산시와 행정 경계와 맞닿은 지점에 위치해 있어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은 고스란히 오산시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도로망은 오산시청과 오색시장, 주요 도심 상권과 시민 생활권의 중심지로 그 영향은 단순한 혼잡을 넘어 시민의 삶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우려에 오산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조회를 통해 교통 혼잡 및 도심 상권 피해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시행사에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상태”라며 “하지만 화성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산시의회는 이에 따라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철회 ▲경기도의 엄정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행정 조치 촉구 ▲화성시의 일방적 개발 중단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촉구 ▲오산시의 법적·행정적 대응 강화 등 4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물류단지 계획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오산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민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시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 총면적 62만5000㎡(축구장 80여 개 ),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