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가 등교하는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고생은 사고 직후부터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 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시에 있는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