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 평택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가구주택 2개 건물(전체 20가구)의 소유자 80대 B씨에게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고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당시 해당 건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B씨에게 임대차계약 등의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뒤 세입자들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받은 보증금으로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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