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서 봤을땐 자의 사망 의도
경찰, 자살방조 혐의 변경 검찰행

지난달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을 집으로 불러 그녀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애초 해당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지만, 위계에 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의왕경찰서는 지난 5일 자살방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지난달 21일 의왕시에 있는 거주지로 불러 함께 지내다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 A씨 자택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B씨가 숨진 이후 A씨 집을 찾은 C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6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온 B씨가 A씨를 알게 된 뒤 그와 함께 구매했던 도구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능동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유서와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에 미뤄봤을 때 B씨가 이전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변경해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출한 C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극단적 선택 시도를 방조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자살방조 미수, 미성년자 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돼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