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만원 수수료 받고 응시
경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GA 대표 A씨를 비롯해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10~15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한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받고 A씨의 업체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명을 수사한 결과 7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수사해 송치했다”며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