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만원 수수료 받고 응시
경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

▲ 남부청. /인천일보DB
▲ 남부청. /인천일보DB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GA 대표 A씨를 비롯해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10~15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한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받고 A씨의 업체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명을 수사한 결과 7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수사해 송치했다”며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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