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소란·벽보 훼손 등 잇단 접수
道북부청, 오전 5시부터 44건 신고
경찰, 일부 공선법 위반 혐의 입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지역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46건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방해·소란 31건, 벽보 훼손 11건, 투표 용지 관련 11건, 촬영 5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오전 7시쯤 이천시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교환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투표소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오전 7시39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투표소에선 B씨의 투표용지 수령인(가) 칸에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다.
B씨가 서명한 게 아닌 데다 B씨의 성이 박도 아니었다.
B씨는 선관위 측에 항의하다가 투표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포천시 소흘읍 한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참관인 대신 그의 어머니 C씨(40대)가 현장에 나와 약 5시간 정도 있다가 발각됐다. 포천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1시29분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C씨를 퇴거 조치했다.
오후 1시20분쯤 의정부 녹양동 버들개초등학교 투표소에선 투표를 마친 50대 남성 D씨가 다시 투표용지를 요구하다가 제지당하자, 사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상을 밀치는 소란을 벌어졌다.
D씨는 뇌병변 장애와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광덕·최인규·오윤상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