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코스 완료·바다코스 신청

인천공항공사 수차례요청 불구
시 요지부동…사업자 영업 지속
일각, 특정인과 유착 의혹 제기
▲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신불지역의 ‘하늘코스 18홀’ 전경.
▲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신불지역의 ‘하늘코스 18홀’ 전경.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행정적 처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무동, 연습장, 창고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자)에도 사업자는 '명도저항'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의 하늘코스 18홀을 지난 4일 이전등기를 완료,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식 등 3개 코스)는 건축물대장과 다른 부분의 건물표시변경과 함께 이전등기 신청을 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 12월에만 5회에 걸쳐 공문을 통해 인천시에 요청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가 계속 거부되는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조치 요청(1일) ▲등록취소 요청(5일) ▲등록취소 촉구(16일) ▲등록취소 행정절차 이행 재요청(27일) 공문을 보냈다. 앞선 2021년에 공문을 2차례 접수한 바 있다. 이달 4일에도 ▲재요청 공문을 보냈다.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으니 향후 발생할 인천공항공사와 신규사업자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인천시는 등록취소에 요지부동이다. 일각에서는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시 특정인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등록취소를 미적거리면서 사업자 측이 명도저항으로 영업을 지속하도록 부추기는 행정과오를 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천시가 골프장 인·허가권 없는 국토교통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체육시설 등록취소는 관할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당초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겠다던 인천시 입장이 바뀐 것을 놓고 “관련부서(체육진흥과) 차원이 아닌 '윗선' 개입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지난 2021년에 문체부→법체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행정처리에 나서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다. “체육시설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부지 사용권 상실이 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골프장 소유권 이전에 나선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12월29일자로 취득세 약 5억7000만원 납부를 마쳤다. 법인세와 부가세 등 등기이전과 관련 세금은 향후 산정(300억~400억 원 추정)이 완료되면 납부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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