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선행시 등록취소 무의미
시 비난 못 피해…속도에 관심
인천지방법원이 15일 스카이72 골프장을 방문해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인도(등기이전) 강제집행을 위한 '예고'를 완료하면서 인천시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행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인천지법 집행관사무소의 강제집행과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행위 중 어느 것이 빠르게 나올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강제집행이 먼저 이뤄질 경우 골프장 등록취소 의미가 사라져 인천시는 책임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지법 예고장에 따르면 채권자는 인천공항공사, 채무자는 스카이칠십이_로 “당사자 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042호의 1건 집행력이 있는 판결(결정)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장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22년 12월 29일까지 자진이행 하라”는 내용이다.
예고장에는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스카이72)하게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인천지법 집행관의 예고장 전달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 사용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후 '체육시설업 등록취소'를 요청해 달라는 공문도 제출한 바 있다.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등록취소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에서 재검토로 선회한 모습이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는 인천시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단 등록취소 및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약 10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책임이 인천시로 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적인 신규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상황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한테 '신규등록' 당위성을 강조했다. KMH신라레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 기간에는 골프장의 영업이 중단되더라도 직원들 임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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