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 명도 소송 등
1·2심 이어 공항공사 손 들어줘

업무의 정당·합법성 모두 인정
스카이72, 건물·부지 넘겨야
▲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54홀) 전경.
▲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54홀) 전경.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부동산 명도(등기이전) 소송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확인 소송'과 관련 1·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전부 승소했다.

1일 대법원(특별2부/마·조재연 대법관)은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2022두43283)'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 측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 소송(2022두45258)'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인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스카이72의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인천공항공사 승소를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한 강제집행 속행에 나서 스카이72 골프장의 2년간 지속되는 무단점거와 영업 행위를 종식시킨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지난 5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계고'를 완료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빠른 속행 절차를 기대하고 있다.

일단 2년간 지속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후속사업자를 선정한 공개경쟁 입찰 등 업무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스카이72 골프장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364만㎡(110만평) 부지 반환,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무상인계' 받는다.

앞으로 스카이72 골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후속사업자(KMH신라레저 컨소시엄)에게 조속히 골프장 시설을 인계하고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법 2021가합56007)'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스카이72 측은 2020년 12월 실시협약이 종료됐으나 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1년 11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무상인계를 거부하고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상고심에서도 계약질서 회복 원칙이 확인됐다”며 “현재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후속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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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카이72골프장 이전등기 착착…체육시설업 등록취소는 언제쯤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행정적 처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무동, 연습장, 창고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자)에도 사업자는 '명도저항'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의 하늘코스 18홀을 지난 4일 이전등기를 완료,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