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인천공항공사한테 “문제없다”고 판결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9월 30일자 4면 인천공항 '스카이72 입찰 무효 소송' 1심·항소심 모두 승소>

해당 입찰과 관련 탈락 업체인 써미트CC가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CC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인천공항공사 모두 승소를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4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대해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를 제기한 써미트CC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문제 없다”고 판결한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 내부 절차에 따라 실시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을 법원이 정당성과 합법성 인정을 했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 확인한 것”이라며 “스카이72 골프장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심리중인 부동산인도 소송만 끝나면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는 마무리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과 입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감사원의 실지감사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감사원)등 수많은 조사를 받았다. ▲낙찰자지위확인 소송 1·2심 ▲부동산 인도 소송 1·2심 등 소송전도 벌였다. 부동산 인도 소송은 조만간 대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 종료되는 2020년 12월 말을 3개월 앞두고 입찰을 실시했다. KMH신라레저를 후속사업자로 선정하고 임대계약을 맺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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