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인천일보사(이하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이하 ‘조합’)는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편집 원칙)

  1. 회사와 조합은 언론의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회사 편집방향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따른다.

제 3 조(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취재기자․편집기자(방송·디지털뉴스 등 뉴미디어 포함)․논설위원 등 편집국 구성원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발행·편집인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와 조합은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편집권 독립을 지킨다.
  5. 편집권은 인천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 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는다.

제 4 조(반론 및 저항권)

  1. 기자(데스크 포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취재와 제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조합은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4. 위원회의 노조 측 대표 1인은 편집회의(데스크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5 조(언론자유의 수호)

  1. 기자는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시민의 것임을 믿으며, 신문 제작과 관련한 권력과 금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도 배격한다.
  2. 기자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게 될 경우 인천일보의 이름으로 이에 맞선다.

제 6 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1. 기자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기자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는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 7 조(취재원의 보호)

  1. 기자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기자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인천일보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3. 기자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 8 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9 조(언론인의 품위)

  1. 기자는 신문 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편집국장을 통해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 국회, 체육경기장의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 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기자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타인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 명예와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에서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
  5. 기자는 취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 편의 공간을 기사 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6. 기자는 취재나 여타 인천일보 임직원의 신분으로서 얻은 정보를 지면 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제 2 장 임명과 인사 ]

제 10 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 임명권은 편집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제 11 조 (논설위원)

  1. 논설위원으로는 상근 논설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객원 논설위원을 둘 수 있다.
  2. 객원논설위원 임명권은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행사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

제 12 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의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편집위원회 ]

제 13 조 (목적)

회사와 조합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 공정보도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 14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포함하는 회사 측 대표 3명과 조합 측 대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편집위원 중 2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2. 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3. 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4.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편집위원회가 합의를 거쳐 정한다.

[ 제 4 장 시민편집위원회 ]

제 16 조(목적)

편집국은 독자주권 실현 ․ 독자 참여 ․ 권익 보호 ․ 공정 보도 ․ 질 높은 지면 구성 ․ 다양한 목소리 경청 등을 위해 시민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의무)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은 시민편집위원회의 건의와 비판을 지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 18 조 (구성)

시민편집위원은 언론계, 노동계, NGO, 학계, 경제계, 법조계, 일반시민, 학생, 외국인 등 각계 인사를 추천 받아 구성한다. 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 19 조(운영)

  1. 시민편집위원회는 인천일보가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매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비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신문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회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
  2. 시민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면 평가내용을 신문에 게재한다. 정기회의에는 편집국장을 비롯한 데스크진이 참석해 편집위원들의 건의와 비판을 듣고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

제 20 조 (임기)

시민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정 2005. 06. 09.]

[개정 2005. 12. 07.]

[개정 2010. 05. 06.]

제 10 조 편집국장 임명은 ‘노사 단체협약’에서 ‘편집국 의견 수렴 후 사장’으로 한다.

제 13 조 편집국 인사는 ‘노사 동수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12.08.]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17.12.01.]

대표이사와 노조 지부장,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18.10.15.]

전문개정 및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19.12.09.]

제3조 1항 편집권은 취재기자․편집기자(방송·디지털뉴스 등 뉴미디어 포함) 으로 구체화 함.

전문개정 및 대표이사,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20.06.03]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21.10.04]

편집위원 등 변경

[개정 2022.11.10]

편집위원 등 변경


  • ㈜인천일보
  • 대표이사 박 현 수
  •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 지부장 최남춘

편 집 위 원

  • 편집국장 박 정 환
  • 경제부장 이 은 경
  • 논설위원 김 칭 우
  • 노동조합 지부장 최 남 춘
  • 정치부 기자 이 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