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수 검토서 입장 선회 방침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결정을 재확인했다.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한테도 '신규등록'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KMH신라레저는 카트와 장비, 회원정보 등을 인계받기 위해 스카이72 골프장 측과 협상을 통한 '법인 인수'를 검토하던 입장에서 인천공항공사 행보에 맞춰 신규등록으로 돌아섰다. <인천일보 온라인뉴스 1일자 [단독]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5일자 8면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등록취소를”>
이날 인천공항공사는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에 따른 인천시의 '청문절차' 진행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차 밝혔다.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청문절차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아무리 청문절차를 진행해도 지난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며 2년간 이어진 분쟁·소송이 종료된 만큼 인천시가 적극 행정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스카이72 골프장의 불법 영업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에 대한 명도(등기이전) 강제집행을 위한 법원의 속행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온 지난 2일 등록취소(행정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는데, 인천시가 다음날인 2일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오고 청문절차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공문은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중구청에는 연습장의 운영(신고) 취소도 요청한 상태다.
현재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에 대비해 신규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당초 스카이72 측과 협상을 통한 변경등록을 고려했으나 최근 신규등록을 염두에 두고 카트를 발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공항공사가 클럽하우스 등 '부동산 명도(등기이전)',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확인' 등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정부와 인천시는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등록을 취소하라는 논평을 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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