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일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에 대해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등 후속조치(안)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스카이72 골프장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1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 종료 등 등록조건의 부재 사유인 실시협약(계약)을 근거로 요구한 등록취소를 미뤄왔던 인천시가 변경등록과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을 들고 나온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 간에 분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등록취소를 외면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관련 공무원을 이례적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인천시는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등록조건에 따라 골프장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의 ‘부동산 명도(등기이전) 소송’과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확인’ 소송에서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하자 인천시가 마지못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기관은 체육시설법과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들어있는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따라 토지사용 및 임대기간 종료된 골프장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인천시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후속조치(안)에는 골프장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 의견을 확인한 이후 절차를 이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제1안에는 KMH신라레저를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행위자로 인천시가 변경하는 것이다. KMH신라레저가 신청하면 소요기간(처리)은 20일이 걸린다.
제2안은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이다. 등록취소는 골프장 부지를 소유한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할 수 있고, 청문을 실시한다. 인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신규등록의 경우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40일이 소요된다. 인천공항공사한테 골프장 부지와 시설사용승낙서(협약서)를 받아 제출하되 인천시가 승인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발주하고 KMH신라레저를 후속사업자(낙찰자)로 선정하고 '제소전 화해 신청' 조건으로 계약 체결했다, 제소전 화해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소송을 사전에 법적으로 막는 조치로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과 벌이고 있는 소송을 고려해 마련한 대책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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