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스카이72 골프장의 부지 사용기간 종료'가 확정된 직후 인천시를 상대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해당 공문은 “스카이72 골프장이 사용하는 부지의 임대기간 종료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20년 12월 말로 확정된 만큼 인천시가 행정처리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중구청에는 '신고' 사항인 연습장의 취소도 요청했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변경등록 ▲등록취소 및 신규등록 등에 따른 청문절차를 포함한 후속조치(안)를 마련한 상태다. 후속조치에는 골프장 부지의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 의견을 확인한 이후 절차를 이행한다고 적시했다.
▶인천일보 온라인뉴스 1일자 [단독]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후속조치에서 '청문절차'가 거론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자칫 골프장 불법영업이 지속되는 빌미를 인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골프장의 부지 사용기간 종료가 확정됐고, 영업이 불가능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인천시가 청문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1월에 등록취소를 요청했지만 단 한차례의 청문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당시 스카이72 측과의 실시협약(계약)이 2020년 12월 말로 끝났고,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다며 등록취소를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소송·분쟁을 사유로 거부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등록취소 이후 신규등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경등록의 경우 향후 인천공항공사한테 배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 때문에 제외한 상태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역시 신규등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카이72와 협상을 통한 변경등록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신규등록에 집중해 준비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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