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년간 이어진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된 ▲‘부동산 명도(등기이전) 소송’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모두 승소를 판결했다.
1일 대법원(특별2부/마·조재연 대법관)는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2022두43283)’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협의의무 확인 소송(2022두45258)’에 대해 모두 인천공항공사 승소를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자로 실시협약(계약)이 종료됐는데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 시설부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부지 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명도) 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바로 가집행 속행을 법원에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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