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대법원이 2년간 이어진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된 ▲‘부동산 명도(등기이전) 소송’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모두 승소를 판결했다.

1일 대법원(특별2부/마·조재연 대법관)는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가 상고한 ▲‘부동산인도 소송(2022두43283)’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협의의무 확인 소송(2022두45258)’에 대해 모두 인천공항공사 승소를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31일자로 실시협약(계약)이 종료됐는데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 시설부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부지 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명도) 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바로 가집행 속행을 법원에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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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카이72골프장 이전등기 착착…체육시설업 등록취소는 언제쯤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행정적 처리를 방치하는 사이에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클럽하우스, 사무동, 연습장, 창고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8일 확인됐다.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은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자)에도 사업자는 '명도저항'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상황이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신불지역의 하늘코스 18홀을 지난 4일 이전등기를 완료,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