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매일 다 따라가기 벅찬 뉴스, 알찬 것만 쉽고 간결하게 담아 전해드리는 잇츠레터입니다. ✍ʕ·ᴥ·oʔ

 

▲ 사진=온라인 매체 민들레 캡처.

 

스스로 '시민언론'이라 칭한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대응 TF는 즉각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에는 "재난 보도는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이라 참칭한 민들레에 묻고 싶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할 권리를 줬습니까.

'기이하다'는 판단은 대체 누가 내린 것입니까.

당신들이 '진정한 애도'라며 행한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함부로 속단해 온전한 그들의 시간인, 이별과 슬픔의 시간마저 빼앗아 볼거리로 만들려 하십니까.

국민 누구도 구경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 "누가 당신에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할 권리를 줬습니까"

 

오늘의 '육하원칙'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②언제 지난해 4월

③어디서 서울행정법원에

④무엇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⑤어떻게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⑥왜 재판부는 (고인의 행위가)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고(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유족 측 패소

 

'이재명 최측근' 검찰 비공개 출석…"적극 반박할 것"

▲ 사진=연합뉴스.

 

15일 '이재명 복심'이라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각종 청탁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약 절반을 약속받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누설한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고요.

정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적극 반박·진술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 조사 뒤 정 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재명 복심' 정진상 검찰 비공개 출석…주요 혐의는?

 

오늘의 한장

▲ 2023학년도 수능 시험지·문답지 도착 현장./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인천 한 창고 앞에서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지와 문답지를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7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총 50만8,030명이 응시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는 만큼 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680개 시험장에서 827개 시험장으로 확대하고 시험장 방역도 보다 꼼꼼하게 나선 모습입니다.

코로나 속에 치르는 세 번째 수능, 모두 안전하고 무사히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 무탈하고 안온하게 보내세요. ☘️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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