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남시에 사는 고 모 씨 가족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승차했던 3명 모두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고 씨는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아내와 딸은 발목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하지만 보험사나 경찰에 물어도 급발진 추정 사고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돌아왔다.
매년 수십여건 반복되는 급발진 피해 사고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건수는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7월까지 7건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39건의 급발진 추정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급발진 피해 신고 건 중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수차례 급발진 피해 사고를 조사하고 있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답답함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행 제도 안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리콜제도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때문에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한 소송은 오롯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급발진 차량은 인명 피해를 내는 도로 위의 예고 없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도 급발진 사고 원인 개선 노력과 함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종철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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