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인천일보 고충처리인 - 조혁신 논설실장

인천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조혁신 논설실장을 선임하였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하여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법익 침해 행위 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에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인천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 내용은 담당자가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 및 주장, 해석 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2-452-0103 조혁신 고충처리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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