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약 조건 대부분 위반…위‧수탁계약 해지 직영 운영 계획

원장‧사무국장 “답변하지 않겠다…취재 거부 및 반론권 포기”
▲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각종 비위로 얼룩진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에 대해 모든 문화원사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가평문화원장과의 ‘위‧수탁 계약 해지’를 추진, 시설 대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정용칠 원장은 문화원사 운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허수아비가 되는 셈이다.

군의 강경한 방침 배경에는 가평문화원장이 위‧수탁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군은 2021년 11월17일 가평문화원장과 ▲시설물 등의 수탁재산 유지관리 ▲주민 대관 사업의 수행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겼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16일까지 4년이다.

군은 위·수탁 계약 조건을 달았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수탁 업무 수행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사무처리 지연 또는 부당하게 처리 금지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부당하게 비용 징수 행위 금지 등이다.

군은 정 원장이 대부분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정 원장은 지난해 문화원 건물 위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강당 사용료를 받고 대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정 원장과 사무국장은 지인 등에게 모두 11차례 강당과 회의실 등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대관 신청서 등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아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등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문화원 사무실 무단 이전, 시설관리 인력을 관용차 관리 담당으로 지정하는 등 모두 위‧수탁 계약 위반 사항이다.

또 보조금이 투입된 업무용 관용차를 정 원장이 모두 14회 사적으로 사용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했다.

특히 군은 지난 1월31일 정 원장이 문화교실 14개 동아리 170명이 사용하는 회의실 공간에 대해 168만원을 받고도 가평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정 원장의 각종 비위 혐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위탁 계약의 해지는 ▲계약사항 미이행 ▲위탁관리 조건 위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평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하는 군의 시정조치를 번번이 따르지 않아 ‘지도감독 및 보고’도 지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원장을 상대로 위‧수탁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며 “계약 해지가 되면 군에서 문화원 운영을 직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원장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차례 문화원을 방문 수사했고, 지난 2일 추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정용칠 원장과 사무국장은 1월31일 오후 4시쯤 문화원에서 인천일보 기자에게 “인천일보의 모든 인터뷰에 노코멘트하겠다. 향후 취재를 거부하고 모든 반론권을 포기한다. 또 반론권 등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가평=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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