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영화가 쏘아올린 항만자치권

법 개정 배후부지 민간개발 추진
중앙정부, 지속적 권한 침해 사례
공공재 기능 상실·투기수단 우려
부산 등 전국적 이양 여론 확산세
1974년 개장한 인천내항 전경. 갑문 왼쪽 부분이 항만재개발 대상인 1·8부두다. /인천일보DB
▲ 인천내항 전경./인천일보DB

지난 2021년부터 인천항을 둘러 싼 항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폭발적이었다.

항만이라는 국가자원을 해양수산부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IPA)가 관리운영 하면서도 항만법을 잇따라 개정해 배후부지를 민간개발로 추진하면서다.

공공재가 자칫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인프라인 항만 배후부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에서다.

인천은 이제 인천항 경쟁력을 이유로 20년여 전 세웠던 IPA와 지방해수청의 이관에 주목하고 있다.

23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 능력 확보,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3년 항만공사법이 제정됐다.

항만공사는 항만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항만개발에 직접 투입하고,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상업요소를 항만관리에 적용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에 이어 2005년 IPA가 각각 시장형 공기업으로 출범했다. 이후 2007년 울산항만공사,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탄생했다.

항만공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항만공사 권한을 두고 공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항만공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부지 1-1단계 2·3구역 148만㎡, 1-2단계 41만㎡를 민간에 우선개발하도록 하면서 우선매수권까지 허용해 항만 국유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해수부 스스로 항만 국유제와 항만공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 지방분권과 글로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에 대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인천·부산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항만 국유제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항만이 건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역 자산인 인천항 정책에 대해 인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도 문제다. 항만공사 사장의 경우 시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내항재개발 역시 시는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3자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고 항만공사도 순차적으로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해수부가 추진중인 항만 배후물류단지의 민간개발에 의한 항만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하며, 배후 물류단지는 항만공사에 의해 공공개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항만분권을 강화해 해수부 산하 지방해수청을 관련 광역 시·도로 이관하고, 4개 항만공사도 각각 광역 시·도로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2. 민영화가 쏘아올린 항만자치권>

/이슈팀=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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