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로고./사진=인천일보 DB
▲ 안양시의회 로고./인천일보 DB

월곶∼판교(월판)선 역사 신설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예정지 인근에 주택 등을 매입,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전 안양시의원이 20일 해당 의혹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인천일보 7월 20일 6면 '검찰 '땅투기혐의' 안양시의원 징역 3년 구형'>

A 전 의원은 이날 안양시를 통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 사건 주택 매입시기는 2017년 7월이지만 신설역의 확정시기는 국토부와 안양시 간 협의일인 2018년 11월”이라고 밝혔다.

역사 신설정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A 전 의원은 그러면서 “석수동 전화국사거리 신설역에 반대했다”며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이 사건 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입한 주택은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전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주택지분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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