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수원지법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제공=수원지법

검찰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일보 2021년 3월8일자 3면 '시흥시의원 신도시 투기 닮은 꼴 … A 안양시의원도 사전 매입?'>

19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이정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전 시의원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7월 초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2층짜리 주택 등을 남편과 공모해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의 위치는 오는 2026년쯤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월판선)선 석수전화국사거리 신설역사 예정지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역세권이다. 매수시점은 그해 7월 말 국토교통부가 주민공람 등을 통해 역사 신설계획을 공개하기 불과 20일 전이었다. 이에 A씨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A씨 부부가 매입한 주택을 몰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신설역 정보는 미리 널리 퍼진 상황이고 내부기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8월 18일 열린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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