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사건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5건으로, 이 중 11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5건(수원 2건, 화성∙오산∙안성 각 1건), 일선 경찰서 6건(안성∙화성동탄서∙수원중부서 각 2건)이다.

안성시에선 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안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은 안성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이 출산한 아기도 출생 신고가 안 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통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상태이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내국인 가정에서 지난 2017년 남자 아이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기록이 없다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이 진행했다.

경찰은 이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로부터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에 낳은 아기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아직 이 외국인 여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그가 출산한 아기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내국인 20대 여성이 지난해 아기를 낳고 곧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서울의 한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보관’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 30대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자택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생후 8일 된 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경우 친모 20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친부 또한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건 11건 가운데 사망 2건, 유기 1건, 조사 중 3건, 안전 확인 4건, 단순 착오 1건 등이다.

/노성우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