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의혹이 제기된 용인시 원삼면 소재 불법 건축물 관련, 용인시가 행정조치에 착수했다.<인천일보 6월21일자 6면>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일원 이동식 단독형 원룸단지 가운데 일부가 소매점(제1종 근생시설)으로 허가받아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건축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장조사에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 21채 가운데 소매점으로 사용승인이 난 6채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이닉스 빌리지’로 불리는 이 곳은 SK하이닉스에서 120조원을 투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지 인근으로 해당 공사 관련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단독주택과 사무소(제2종 근생시설)로 허가가 나간 문촌리 나머지 15채와 인근 고당리 16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사용승인)도면 상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 내부를 추가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6채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1층’만 기재돼 있을 뿐, 다락층이 표기되지 않은 부분도 건축법상 허가(신고) 사항 위반인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에선 세탁실 용도로 사용되는 목조 또는 철제로 세워진 가설 구조물 2개도 확인됐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확인됨에 따라 건축주 등에겐 시정명령 조치가 뒤따른다.

처인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관련 건축주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뒤 약 한달 간의 시정기간을 준 뒤, 시정조치가 없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건축주 등의 시정 여부를 본뒤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시 경찰 고발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성우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