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에 대해 허위 사실의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31일쯤 A 씨는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전 프로야구단 치어리더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신체 접촉을 하다 뒤엉켜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장 판사는 "불행한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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