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인증평가 통과 못해
평택大 간호학과 폐지 결정
편입생 국가시험 자격 상실

“선발 가능” 사태 키운 교육부
학교 “교육부 답변따라 진행,
인근·타지大과 구제 협의 중”
평택대학교 전경. /사진제공=평택대
평택대학교 전경. /사진제공=평택대

교육부의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폐지 결정에 따라 이 학과 편입생 8명이 갈 곳을 잃었다.

관련법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학생들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

평택대 간호학과가 관련법에 규정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1년여의 유예 기간을 주고 개선방안 마련을 권유했으나, 평택대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자 올해 9월 '학과 폐지' 조치했다. 이런 학과 폐지 결정은 전국 최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간호학과에 편입한 재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의료법 7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자가 아니면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증 양성기관에 다시 편·입학해 졸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실제 2학년 재학생 36명 가운데 학사 편입한 7명과 3학년 재학생 41명 중 일반 편입생 1명은 인증에 떨어진 올해 3월에 편입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편입생 선발을 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교육부가 '선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일을 키웠다.

대학 측은 인증평가 유예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편입생 선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부에 여석 판단 자료를 송부, 교육부는 “(선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대학은 해당 의견을 근거로 편입생 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간호학과는 2022학년도 입학 정원에 한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고, 이들은 2020학년도 신입생 가운데 결손인원에 대한 일반편입생과 학사편입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모집 요강에도) 한국간호평가원의 인증평가 결과를 올리지 않고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모집 당시 편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의 편입학 모집 요청에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이라며 "이들의 국가시험 자격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처"라고 떠넘겼다.

당장 학점과 국가시험 응시 기회 박탈 위기에 놓인 재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생들은 '2020(학번)124(학과)'로 시작하는 학번을 쓰며, 당시 신입생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밟고 있음에도 그들과 달리 시험을 치룰 수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은 "애초에 뽑지를 말던가, 뽑았으면 끝까지 이 학교에 남아서 시험 볼 수 있게 책임을 져야하는 거 아니냐"며 "왜 기관 대 기관의 책임 없는 행정 떠넘기기에 애꿎은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냐"고 토로했다.

현재 평택대는 학생들을 받아줄 도내 인근 대학을 찾지 못해 충청권의 대학과 편입학에 대해 협의 중이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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