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폐지 결정에 따라 이 학과 편입생 8명이 갈 곳을 잃었다.
관련법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학생들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택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
평택대 간호학과가 관련법에 규정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이후에도 교육부는 1년여의 유예 기간을 주고 개선방안 마련을 권유했으나, 평택대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자 올해 9월 '학과 폐지' 조치했다. 이런 학과 폐지 결정은 전국 최초다.
/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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