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 "폐지 유도"
인천교통공사가 촉탁직 운영 여부 결정을 위한 노사 심의 이전에 담당 부서로부터 촉탁직 폐지 의견을 취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령 촉탁직 직원을 유지하는 건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조에 대치된다는 이유도 등장했다. 직장을 잃은 직원들은 공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일보 1월10일자 2면>

10일 공사에 따르면 촉탁직을 운영했던 교통복지팀·버스운영팀은 지난해 8월 당시 촉탁직 폐지 의견이 담긴 '촉탁직 운영 부서 의견'을 제출했다.

교통복지팀은 의견서에서 "촉탁직 운영 실적을 평가해보니 일반 직원과 비교해 나쁘진 않았다"라면서도 "촉탁직의 나이가 많아 교통사고·병가 증가,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고령일수록 감각 기능·교통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고, 잦은 병가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선발·재계약 평가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조와 대치된다는 이유도 부정적 의견으로 제시됐다.

직장을 잃은 직원들은 공사가 부정적 의견을 강조해 촉탁직 폐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실직자는 "촉탁직 운영 실적을 보려면 연령대별로 병가·사고 건수를 비교하지 말고 촉탁직만 놓고 따져야 했었다. 그럴 경우 건수가 크게 줄어든다"며 공사의 의견을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촉탁직과 전체 60대 직원의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촉탁직 교통사고 건수는 2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병가 건수도 155일 중 촉탁직은 4일에 그쳤다.

공사가 일방적으로 촉탁직을 폐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도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사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노사합의서를 무시한 일방적 폐지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단체협약 위반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데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촉탁직 운영과 관련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며 "다른 여러 평가 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를 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