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