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사업설명회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항만업계는 이익이 없어 부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역사와 벌였던 3년간의 협의를 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장 시점 연기와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16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쯤 진행됐다.

IPA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부지 22만5991㎡를 운영사에 임대할 예정이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 화물을 처리하는 장소다. 운영사는 컨테이너 장치장과 같은 화물처리 지원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시설 설치비용은 모두 운영사가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총 30년이며, 임대료는 임대 1년차 40억원에서 5년차 51억800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날 참석한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시설 투자와 부지 전체 유지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해 수익을 내야 하나. 임차료까지 내야 한다"라며 "사용자에게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부두 운영사가 하역사에게 컨테이너 야드 사용료와 게이트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라, 하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12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12월 하역작업 개시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라면서 "각종 시설 건설과 인허가를 감안하면 11월부터 공사가 가능한데 12월 개장에 맞추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앞서 인천항카페리하역사 협의회와 3년 이상 협의하지 않았는가. 일방적으로 입찰을 시작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사 선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칫 화물처리 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오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시점도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IPA 관계자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공사 입장에서도 입찰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합리적으로 운영사를 선정하고 화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