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오 인천교통공사 노조 복지지부장 문제 제기

"실적 포상금제가 운전자들의 지나친 경쟁심을 부추겨 결국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 하준오 교통복지지부장은 2일 올해 10월 공사가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한 포상금제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하 지부장은 "운전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출근 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점심을 거르는 등 지나친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손님을 태운 상황에서 과속 운전을 하는가 하면, 장애인이 탑승 예정 시간보다 10분 이상 늦게 나오면 운전자가 짜증을 내거나 가버려 손님과 갈등을 빚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하 지부장은 "어떤 운전자는 포상금제 도입 후 자신도 모르게 운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장애인이 늦게 나오면 서로 시비가 붙거나 운전자가 다른 고객을 1명이라도 더 태우고자 그냥 가버리는 일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포상금제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앞서 노조는 10월 노조원 170명을 대상으로 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77%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하 지부장은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상금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고 인천시에도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포상금제 도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송 수익금만 반영해 평가하는 포상금제가 아닌 친절도와 사고 건수 등을 종합 적용해 포상금을 주는 방식 등 여러 대안도 제시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포상금제 도입에 따른 대기 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운전자가 제 시간에 장애인 손님 집 앞에 도착하더라도, 장애인이 콜택시를 타고자 집 밖으로 나오는데 평균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운전자가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대기 시간에 포함돼 실제 대기 시간을 산정하거나 줄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하 지부장은 "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현 포상금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사는 이달 말 포상금제 시범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정식 도입할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인천교통공사 장애인콜택시 실적포상금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8. 12.3.자 1면 및 3면 「음주사고 낸 장애인콜택시 "실적 압박에 못 쉬어"」, 「"경쟁에 불 붙이는 포상금제 장애인콜택시 피해 불보듯"」 등 제목의 기사에서 음주사고를 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인천교통공사가 도입한 실적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한 실적압박으로 휴가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실적포상금제가 운전자간 경쟁을 유발해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노조 측이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인천교통공사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교통공사가 도입한 실적포상금제는 그룹별·개인별 총 운송실적과 일평균 운송실적을 합산하고 휴가 및 출장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순위를 선정하고 있고, 실적포상금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위 기사에 대해, 실적포상금제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운전원 및 상담원 등이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전원들에게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동종기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실적포상금제를 도입한 2016년부터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민원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평가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장애인콜택시 운행콜수 증가, 대기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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