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전담팀 이달말까지 운영
인천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인천지역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인천 내 재난취약시설은 6217곳으로 이중 88.4%가 보험에 가입했다. 화재나 붕괴 등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을 통해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등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