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민감한 정신질환 감안"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오해해 주변 사람들을 폭행했다가 기소된 30대 성소수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계양구에서 60대 피해자 B씨가 혼잣말을 하자, 자신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에서 임학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항철도 공덕역 승강장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 D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소수자로 타인의 시선과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