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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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서류를 조작해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지적장애를 앓는 B씨를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 3명은 무주택, 무소득 청년이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은행에선 비대면 서류 접수 등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해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임대인·임차인 모집, 대출 신청, 인출, 수익 배분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의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