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원 경기본사 사회부장.<br>
▲ 김기원 경기본사 사회부장.

최근 몇 년 사이 경찰과 검찰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지고 있다. 한때 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금지됐던 군사정권 시절도 있었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권력기관도 성역에서 해제돼 이젠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다. 서슬이 시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을 회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최근에 끝난 '법쩐'이란 방송 드라마를 비롯해 '비밀의 숲', '모범경찰' 등이 그렇고, 2015년에 상영된 영화 '내부자'도 다 비슷한 소재로 삼았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이런 부류의 드라마와 영화가 넘쳐난다.

흥미로운 것은 고전처럼 내려오는 권선징악(勸善懲惡),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만을 주제로 담고 있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 그렇다.

영화 드라마에서 경찰과 검찰이 현찰(자본)에 의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고 봐주기 수사를 으레 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현찰의 입맛에 맞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물론 의로운 경찰과 검찰이 등장해 선과 악을 구분해준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 술안주 삼아 '경찰 위에 검찰이 있고 검찰 위에 현찰이 있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드라마와 영화는 이런 내용을 사실감 있게 담고 있다.

그렇다고 재미로만 보기에는 불편하다. 천박한 자본주의에서나 나올 만한 '현찰 만능주의'가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불거진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 수령, 김학의 뇌물수수 성 접대 사건들을 보면 그렇다. 재판부 판결을 국민의 법감정과 온도 차가 크다고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상실감이 너무 크다.

곽상도 국회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여의도 국회까지 입성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의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50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는데도 뇌물수수가 아니란다. 그 내막에 여러 판단이 얽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재판부의 법리해석이 잘못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얽힌 일명 50억원 클럽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래서 국민은 의심한다. 50억원 클럽이 검찰과 같은 밥을 먹는 법조인들이 많아서라고. 결국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학의 뇌물수수 사건도 그렇다. 검찰 고위층 인사였던 김학의 전 차관이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게 정상인가 싶다. 사업자로부터 성 로비까지 받은 검찰 고위층 인사가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 끝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몇만 원을 받아도 유죄를 선고받는 서민과 수억 원을 받고도 무죄를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를 보고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왕 때 묻은 돈 받으려면 출세해야 하고, 액수가 커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상식과 공정이 사라진 자리에 국민의 상실감만 휑하니 남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경찰과 검찰 위에 있는 현찰의 힘을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그럴 것이라고만 의심한다. 현찰은 곧 대형 로펌 변호사 고용을 뜻하기도 하니까.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 malade, 병들고 부패한 지도층)'로 전락하면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한국 현대사가 주는 교훈이다. 문밖에 나서기에 아직은 아스팔트가 차가워 걱정이다.

/김기원 경기본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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