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포획단 보상금 받으려 절단
야생동물 출몰땐 2차 피해 우려
시 “사체 처리 방법 고심할 것”
포천시 선단동의 한 마을에 고라니 사체 수십 마리가 방치돼 논란이다.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시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뒤 땅속에 묻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가 방치된 곳은 인도와 가까워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에 쉽게 들어왔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고라니 사체를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였다.
제보자 A씨는 “며칠 전부터 고라니 사체가 쌓여 있어 놀랐다. 시간이 지나도 사체가 치워지지 않아 환경오염이 걱정됐다”며 “포천시가 야생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가 1일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심각했다. 고라니 사체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등 참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사체는 대부분 꼬리가 잘려져 있었다. 포획단이 고라니를 잡은 뒤 보상금을 받기 위해 꼬리를 잘라 시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는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심과 주택가에 출현하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연간 예산은 1억원이다. 고라니는 한 마리에 보상금 5만원, 멧돼지는 4만5000원을 준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사후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겨울에는 꽁꽁 언 땅을 팔 수도 없어 관리가 더 어렵다는 게 문제다.
다행히 동절기에는 한기가 남아 있어 고라니 사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이 창궐하는 4~6월의 파종기나 9~11월의 수확기에 고라니 사체가 유기될 경우에는 심각한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 도착한 시 관계자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 사체를 방치한 것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보고 처리하겠다”면서 “현재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5만원이 든다. 그래서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라니 사체 방치에 대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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