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엔 소각·매몰 명기
포상금 주는 시·군 상당수
사후 처리 확인 시스템 미비
전 과정 끝난 뒤에 지급해야
▲ 2일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수거한 고라니 사체 110마리를 관계자들이 환경자원센터 냉동창고로 옮기고 있다. 이후 전문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포천시

지난 1일 포천시 한 마을에 수십 마리의 고라니 사체가 방치된 것은 지자체가 '포수의 사체 처리 여부'를 감시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던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라니를 잡은 포수에게 마리당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포획부터 사체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돈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6면<포천시 “한파로 매립 어려워 고라니 사체 방치”>

<인천일보 2월2일자 6면 [단독] '꼬리만 잘린 고라니 사체 수십마리…야생동물 잔혹사'>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라니의 경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이지만, 국내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조례 등을 통해 고라니를 잡으면 포상금을 주고 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낸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보면 도내 31개 시·군 중 18곳이 포상금을 주고 있다.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성남,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등이다.

포수가 고라니 사체 사진이나, 꼬리를 시·군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상금 규모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1만∼10만원 사이다.

관련 법에는 고라니 사체는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포수가 잡은 고라니 사체의 처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고라니 사체가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포천시의 경우에도 포수들의 시체 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포천시는 포수들이 고라니 꼬리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주기만 하고 있다.

광주시는 포수가 직접 냉동창고에 사체를 옮기는 구조다. 시는 냉동창고에 일률적으로 보관된 사체를 폐기물 처리만 한다. 사체 입고시간 등을 수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긴 어려운 셈이다.

다른 지자체도 담당 공무원이 1~3명 수준이기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 매몰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포획된 고라니만 해도 무려 65만1852마리다.

포획 후 사체를 방치하는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졌다. 권익위는 이같은 일이 잇따르자 2020년 사후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조례에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곳은 의정부시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지난해에만 고라니 104마리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 다른 지자체처럼 꼬리나 사진 등으로만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주는 방식과 달랐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체 소각이 끝난 포획 건수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내용은 조례에도 담겨 있다.

안성시도 포획부터 포상금 지급, 사체처리 과정을 꼼꼼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안성시는 포수가 고라니를 잡으면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체를 확인한다.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도 채용했다. 이 직원은 시가 관리하는 냉동창고로 사체를 운반한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포상금을 준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사체를 제대로 매립하지 않는 등 사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포상금만 타가는 일들이 있었다”며 “또 가짜로 포상금을 타는 일도 있었기에 두 가지 모두를 없애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광덕·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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