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수조사…포획금지 조치
전문 폐기물 업체 처리 계획
“당일 매립 등 관리·감독 만전”
▲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보상금을 받은 뒤 고라니 사체를 방치해 논란이다. 포천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이광덕 기자
▲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보상금을 받은 뒤 고라니 사체를 방치해 논란이다. 포천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포천시가 선단동 한 마을에서 고라니 사체 수십 마리가 방치된 것과 관련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고라니 포획금지 조치를 취했다.

시는 현재까지 방치된 고라니 사체 모두 110여마리를 찾아냈다. 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엽사들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일 수거한 고라니 사체를 냉동창고로 반입했다. 이후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 사체는 지체 없이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올해 1월1∼4월30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인원은 30명이다.

앞서 지난달 5일엔 이들을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처리, 보고 절차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포획된 개체는 즉시 매립 처리하도록 알렸다.

이후 고라니를 포획하면 5만원, 멧돼지는 국·도비 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은 허술했다.

시는 올해 사체 처리비용을 별도로 마련하고, 포획 당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파로 매립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라니 사체는 냉동창고로 반입해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렌더링할 예정이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에서 사체 방치와 관련해 고발하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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