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사진제공=안양시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약 2조원 규모의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스텝이 또 한번 꼬였다.

시 산하기관인 안양도시공사가 지난 18일 공고한 박달스마트밸리(박달지구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등과 관련 용역 입찰이 시작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와 도시공사 주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총체적 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용역…입찰 공고 하루 만에 취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용 용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 오전 9시 9분 해당 용역 관련 입찰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 불과 25시간 20분 만이다.

도시공사는 취소사유에 대해 ‘과업내용서(지시서) 재검토’라고만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공고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안양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합의각서안이 있는데 18일 입찰 공고를 보고 (용역 관련) 업체들로부터 기존 합의각서안을 변경하는 것이냐, 폐지하고 재수립하는 것이냐 하는 문의나 오해들이 많았다”며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국방부 제출 합의각서안 내용 등)를 활용해서 과업지시서를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업 타당성 등의 용역은 지난달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일명 대장동 방지법)에 맞는 사업계획과 공모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고가 돌연 취소되면서 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게 생겼다.

수정된 과업지시서가 적정한지에 대해 안양시 감사를 받은 뒤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재공고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달스마트밸리는 안양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산재한 탄약대대 군사시설(탄약고)를 지하로 이전하는 대체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후 용도폐지된 국방부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안양도시공사 현판/사진=인천일보 자료<br>
▲ 안양도시공사 현판./사진제공=인천일보

▲반복되는 공모 취소…처음은 실수, 두번은 실력?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공고나 공모를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8월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대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가 돌연 공익성 재고를 이유로 해당 공모를 취소시킨 바 있다.

당시 공모지침서상 재무적 출자자 참여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사가 단 3개 은행에 불과해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사의 참여가 대부분 제한된다는 업계의 지적 등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지적 등을 일부 수용해 같은해 10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했다.

재공모에서 총 96개 업체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 기존 공모 때(105개)보다 업체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 기대 이상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등과 함께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 천화동인 4호가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궤도에 오를 것 같았던 이 사업은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민간사업자(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도 심사 당일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올 1월 심사절차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재심사를 하기로 해 분쟁을 자초했다.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A컨소시엄이 법원에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인용이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처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인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 강화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새롭게 공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첫 단추인 사업 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스텝이 꼬인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안양시와 도시공사, 기본적인 소통도 안돼

이처럼 안양도시공사가 보인 일련의 공신력 추락 행보에 시와 도시공사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의 공모 취소를 거론하며 ‘안양도시공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직격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전문성은 고사하고 박달동 일원 등 미개발 지역에서 중심이 돼 일을 진행해야 할 도시공사의 역량과 수준이 이정도라면 앞으로 사업과정에서 나타날 수많은 난관과 문제점을 제대로 헤처 나갈 수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경숙 대표의원은 2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대표의원 연설에서 “만안구 주민들의 염원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고 법적 공방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시의 분발을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안양시는 도시공사와의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실제 도시공사의 카운터 파트너인 시 담당부서는 이번 타당성 조사 등 공고 취소사실을 인천일보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부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공고 취소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고 취소 내용을) 처음 봤다. 시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공고는 도시공사가 했지 시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과업지시서를 준비해 이달이 됐든 언제가 됐든 용역을 발주하는 정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관련기사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재시동…안양교도소 이전도 잰걸음 안양시가 소송으로 멈춰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재시동을 건다.안양시 핵심 관계자는 ”기존 공모지침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공모지침서 작성을 위한 관련 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할 것이다. 안양도시공사에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안양도시공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사전 단계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새 사업계획서와 공모지침서는 최근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이다.성남시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박달스마트시티' 첫 단추, 국방부 합의 언제쯤 연임에 성공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후보시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박달스마트시티로 파이를 키우겠다고 공약했다.이 사업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안양시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지만, 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박달동 일원을 탈바꿈 할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사업은 군부대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개발이 정체돼 낙후한 이미지를 벗기 위한 안양시민의 숙원이다.사업비 2조원을 들여 박달동 탄약부대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은 부지 30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산넘어 산’…첫삽은 언제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은 후보시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박달스마트시티로 파이를 키우겠다고 공약했다.사실 이 사업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안양시장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공약이지만 사업의 가시화라 할 수 있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군부대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개발이 정체된 안양 박달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사업추진 동력은?19일 안양시 등에 따르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우선협상자 선정' 공방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분수령이 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오후 4시 20분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 수명법관 김수민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이 사건은 사업비만 1조1000억원이 넘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누가 선정되느냐를 놓고 채권자인 A컨소시엄과 채무자인 안양도시공사간 벌이는 법정다툼이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와 B컨소시엄 등이 채무자 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심문에선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