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피보전권리 다툼]
안양도시공사 “결정 고지 안됐다...과연 채권자의 권리 있는 것인지”
A컨소시엄 “존재한다” 입장...“어느정도 진행됐다면 취소안돼”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사진제공=안양시
▲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위치도./사진제공=안양시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분수령이 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14일 오후 4시 20분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 수명법관 김수민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 사건은 사업비만 1조1000억원이 넘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누가 선정되느냐를 놓고 채권자인 A컨소시엄과 채무자인 안양도시공사간 벌이는 법정다툼이다. 이 과정에서 안양시와 B컨소시엄 등이 채무자 측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심문에선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중단하고 재심사를 결정한 근거, 심사위원 선정의 하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이 자리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부존재를 강하게 주장했다.

도시공사 측 변호인은 '재량권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일부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종전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번도 채권자 쪽에 (평가)점수가 얼마인지 공표된 적이 없다. 도시공사의 결정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연 (채권자의) 구체적인 (피보전)권리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반면, A컨소시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A컨소시엄 측 변호인은 “입찰절차에서 기록적인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 없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진행되는 입찰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심사결과를 뒤집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중대한 하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숫자(평가점수)가 다 나와 합산만하면 누가 우선협상대상자인지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를 번복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입찰(결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담당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즉각 공개하지 않고, 올초 돌연 일부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반발한 A컨소시엄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사 중지(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심문은 도시공사에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노성우 기자 sungco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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