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시설공단, 공영주차장 2곳만 기간제 정규직화 결정
시-도시공사 콜센터 용역직 정규직 전환서 '엇갈린 운명'
민주노총 “동종유사업무 묶는 등 구체적 기준 있어야”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각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기준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나타난 결과다.
▲동일 노동, 차별 고용하는 공공기관들
인천 계양구는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직종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각 한 명씩 총 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임상병리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간호사 1명이 그들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 당시 '통합사례관리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이처럼 1명에 그쳤다. 나머지 3명은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한꺼번에 (4명을) 다 전환하기 부담이 있어서 최소한 범위에서 진행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통합사례관리사 1명은 선임자로 뒀고, 나머지 3명은 원래 하던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노동자 76명 중 14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심의결과를 보면 '주차관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하면서 작전역공영주차장과 구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리원은 정규직 전환 직종에 포함, 그 외 공영주차장은 전환 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업무는 같지만 채용 형태를 달리하는 현상은 한 기관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관 간에도 나타난다. 앞서 계양구는 임상병리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연수구를 포함해 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상병리사 업무를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인천시는 용역 노동자였던 콜센터 직원 7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인천도시공사에서 일하는 콜센터 용역 노동자 6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옹진군은 기간제였던 '금연상담사'를 정규직 전환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 업종 노동자를 기간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국·시비를 지원 받아 똑같이 채용한 인력들임에도 어느 기관은 정규직으로, 어느 기관은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은 이 외에도 다수다.
▲정규직화 지침 해석도 제멋대로
정부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를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업무로 삼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기관마다 다르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35명 중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전환자들 중에는 하루 4시간 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비정규직인 '체육공원 미화원' 3명도 포함했다.
대부분 기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라며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일시·간헐적' 업무는 연중 9개월 미만 이뤄지는 업무를 뜻한다. 초단시간 업무와 일시·간헐적 업무가 같은 뜻이 아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같다고 해석했는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달리 본 것이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초단시간이긴 하지만 업무 특성상 상시지속성이 있고 당사자들도 정규직 전환을 원했다”며 “정규직 전환 후에도 하루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기본급은 주 40시간 근무자보다 적지만 수당은 같다”고 말했다.
강동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 본부장은 “동종유사업무를 아예 묶어 버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일관성을 갖췄을 것”이라며 “기관마다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이처럼 같은 직종임에도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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