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월부터 각종 계획수립 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검토항목을 지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일자리, 규제혁신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는 중요 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항목을 점검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사전검토 항목은 ▲정책현안의 현황과 실태 ▲시민과 관련전문가 등 숙의 과정 ▲정책(사업)의 영항 및 효과성 분석 ▲법령 및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총 9개 항목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정 각 분야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지방행정은 주민에 의한 참여와 협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핵심가치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전검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연 2회 이행실태조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하남=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